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상 용역계약 해지를 근로계약 중도해지의 사유로 정하였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 예고서’를 통해 표시한 계약해지 의사에 근로자들이 자필로 서명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서상 “도급계약 해지 만료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정한 경우“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계약해지 규정을 정하였으며, 사용자는 도급사인 쿠팡과의 위탁계약이 조기 종료되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소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 종료 예고서’의 자필 서명을 합의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 종료로 담당업무가 소멸한 경우를 중도해지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쿠팡이 위탁계약 조기 종료를 통지하자 사용자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공지한 점 ③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종료 예고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계약 종료 예고서’의 기재 내용이 근로관계 조기해지로 인한 정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들은 근로계약 해지에 대하여 쌍방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