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4년 인사평가(안)에 불이익한 변경 사항(직책자의 보직해임)을 신설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보직해임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2024년 인사평가 시 '업무/성과 평가’지표로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은 정당성을 결여한 부당한 해임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4년 인사평가(안)에 불이익한 변경 사항(직책자의 보직해임)을 신설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보직해임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2024년 인사평가 시 '업무/성과 평가’지표로 삼은 '생산참여율’과 '출고직행률’은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노
판정 상세
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4년 인사평가(안)에 불이익한 변경 사항(직책자의 보직해임)을 신설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보직해임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2024년 인사평가 시 '업무/성과 평가’지표로 삼은 '생산참여율’과 '출고직행률’은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노동조합에 대한 잠재적 불신에 의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최하위등급(D)을 부여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보직해임의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한을 벗어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나. 보직해임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보직해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나,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