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이○별은 육아휴직 대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한다.
판정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이○별은 육아휴직 대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한
다.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오프(off)를 무급 휴무일로 보아 이날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하더라도 이○별과 육아휴직자 홍○희를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27명이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자는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이○별은 육아휴직 대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한
다.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오프(off)를 무급 휴무일로 보아 이날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하더라도 이○별과 육아휴직자 홍○희를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27명이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자는 총 2일로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동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