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 적용을 규정하고 있고 평가를 거쳐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수습평가 미달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 적용을 규정하고 있고 평가를 거쳐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는 수행기사의 업무를 하면서 다수의 지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수행했던 원청사 권역장의 평가 등이 수습평가에 반영되어 본채용 기준 점수 미달의 점수인 50점을 받아본채용이 거부되었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에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 적용을 규정하고 있고 평가를 거쳐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는 수행기사의 업무를 하면서 다수의 지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수행했던 원청사 권역장의 평가 등이 수습평가에 반영되어 본채용 기준 점수 미달의 점수인 50점을 받아본채용이 거부되었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안내하였으며, 근로계약종료 통보서 전달을 위해 근로자를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근로계약종료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며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내는 등 사용자로서는 해고의 서면 통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인
다. 비록 근로자가 계약종료 통보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유 팀장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통지서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계약종료통보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