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들이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원칙적으로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카톡대화내용을 토대로 볼 때 근로자들이 다욜 앱 개발ㆍ운영 행위가 겸업ㆍ겸직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들이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원칙적으로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카톡대화내용을 토대로 볼 때 근로자들이 다욜 앱 개발ㆍ운영 행위가 겸업ㆍ겸직 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상당함근로자들의 다욜 앱을 개발 운영의 일련 과정인 ①마케팅 담당자 영입, ② 법인설립, ③ IO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들이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원칙적으로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카톡대화내용을 토대로 볼 때 근로자들이 다욜 앱 개발ㆍ운영 행위가 겸업ㆍ겸직 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상당함근로자들의 다욜 앱을 개발 운영의 일련 과정인 ①마케팅 담당자 영입, ② 법인설립, ③ IOS 다욜 앱 외 투다투투 앱 출시 및 중국 버전의 다욜 앱 개발하여 해외 시장을 확장하는 노력 등은 적극적으로 영리활동을 추구한 것임이 명백하고, 이로부터 상당기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단순히 학습목적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아울러 근로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의 동종의 징계사례와 비교할 때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이로부터 취득한 이득이 많은 점,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가 정한 감경 요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일응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