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에 대한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나,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그 양정이 과하며, 정직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 요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쓰레기 수거에 대한 금품수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1의 쓰레기 수거에 대한 금품수수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나, 근로자2, 근로자3의 비위행위는 근로자1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정도가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1과 동일한 징계양정을 처분하였으므로, 근로자2, 근로자3에 대한 정직은 그 양정이 과하다.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 정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직은 근로자들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행해진 징계처분인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1에 대한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나,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그 양정이 과하며, 정직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