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직의 구제이익 여부전직 이후 발생한 해고에 관해 다투고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전직의 구제이익은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행한 전직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직의 구제이익 여부전직 이후 발생한 해고에 관해 다투고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전직의 구제이익은 있
다. 판단:
가. 전직의 구제이익 여부전직 이후 발생한 해고에 관해 다투고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전직의 구제이익은 있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전직은 근로자간 인화, 성과향상 목적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협의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
다. 전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직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정 상세
가. 전직의 구제이익 여부전직 이후 발생한 해고에 관해 다투고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전직의 구제이익은 있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전직은 근로자간 인화, 성과향상 목적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협의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
다. 전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직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