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체결한 임원계약서에 '임원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정관에 '비등기임원에게는 임원으로서의 일정한 재량권과 독립적인 권한이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매주 참석한 임원회의에 회사의 다른 근로자는
판정 요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체결한 임원계약서에 '임원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정관에 '비등기임원에게는 임원으로서의 일정한 재량권과 독립적인 권한이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매주 참석한 임원회의에 회사의 다른 근로자는 참석하지 않고, 민법 제683조에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매주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체결한 임원계약서에 '임원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정관에 '비등기임원에게는 임원으로서의 일정한 재량권과 독립적인 권한이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매주 참석한 임원회의에 회사의 다른 근로자는 참석하지 않고, 민법 제683조에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매주 회의에서 보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관계에서의 업무보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임원계약서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임원계약서에 “퇴직위로금은 임원을 대상으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르고, 임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