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고도의 직업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를 가진 금융기관 종사자로 거래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자체만으로 그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거래업체 간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③ 금품수수 행위 관련
판정 요지
거래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등으로 인한 대기발령과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고도의 직업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를 가진 금융기관 종사자로 거래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자체만으로 그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거래업체 간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③ 금품수수 행위 관련 판단:
가.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고도의 직업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를 가진 금융기관 종사자로 거래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자체만으로 그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거래업체 간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③ 금품수수 행위 관련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 등을 위해 대기발령 외에 달리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거래처 리스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 받아 금품을 수수한 사실과 거래고객으로부터의 농작물 판매 중개로 인한 금품을 수수한 행위의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이는 징계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근로자와 거래업체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개연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점, ③ 이 사건과 유사한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대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고도의 직업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를 가진 금융기관 종사자로 거래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자체만으로 그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거래업체 간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③ 금품수수 행위 관련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 등을 위해 대기발령 외에 달리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거래처 리스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 받아 금품을 수수한 사실과 거래고객으로부터의 농작물 판매 중개로 인한 금품을 수수한 행위의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이는 징계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근로자와 거래업체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개연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점, ③ 이 사건과 유사한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대부분 '면직’의 징계처분이 결정된 점, ④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서 제출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