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 3개월 시용기간을 거쳐 회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판정 요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 3개월 시용기간을 거쳐 회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판단: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 3개월 시용기간을 거쳐 회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도 3개월 시용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경영기획본부 경영기획팀의 팀장으로 채용되었고 사용자는 이러한 직무 및 직책에 대한 업무능력 및 자질과 함께 인품, 근무태도 등을 평가해서 본채용 여부를 정해야 하는 점, ② 근로자가 연봉 삭감을 수용하지 않은 후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진 본연의 직무 및 직책을 수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자질 등에 대한 수습평가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공사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 3개월 시용기간을 거쳐 회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도 3개월 시용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경영기획본부 경영기획팀의 팀장으로 채용되었고 사용자는 이러한 직무 및 직책에 대한 업무능력 및 자질과 함께 인품, 근무태도 등을 평가해서 본채용 여부를 정해야 하는 점, ② 근로자가 연봉 삭감을 수용하지 않은 후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진 본연의 직무 및 직책을 수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자질 등에 대한 수습평가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공사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롯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⑤ '업무 부적격(근무태도 불량, 경고 누적 등)’이라는 본채용 거부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증명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