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핵심 쟁점
파산 절차 과정에서 퇴직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생산물량이 소진되면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생산가동 중단으로 휴업하게 된 것이므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고, 노동조합과 수차례 협의하고 단기계약직 근로자 채용 시 계약기간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사용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파산 절차 과정에서 퇴직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총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생산물량이 소진되면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 생산이 중단되어 휴업하게 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동안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는 단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연장근로를 실시하여 휴업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연장근로는 조절 불가능한 긴박한 작업 일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적극적 해명이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휴업대상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만료 전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단기계약직 근로자 채용 시점부터 연장근로를 진행하면서도 휴업을 방지하고자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볼때,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통상임금 0%) 지급은 부당하다.
판정 상세
파산 절차 과정에서 퇴직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생산물량이 소진되면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생산가동 중단으로 휴업하게 된 것이므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고, 노동조합과 수차례 협의하고 단기계약직 근로자 채용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생산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그 외 별다른 자구노력도 없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