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패드변압기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사장’의 직책을 갖고 사업계획 수립, 관련 인력 채용을 주도하는 등 실제 법인의 변압기 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패드변압기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사장’의 직책을 갖고 사업계획 수립, 관련 인력 채용을 주도하는 등 실제 법인의 변압기 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판단: 사용자가 패드변압기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사장’의 직책을 갖고 사업계획 수립, 관련 인력 채용을 주도하는 등 실제 법인의 변압기 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에 의하여 사장 직책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채용된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액 연봉과 한도가 없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출퇴근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아왔던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관련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던 것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판정 상세
사용자가 패드변압기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사장’의 직책을 갖고 사업계획 수립, 관련 인력 채용을 주도하는 등 실제 법인의 변압기 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에 의하여 사장 직책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채용된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액 연봉과 한도가 없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출퇴근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아왔던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관련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던 것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자적격이 없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