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1조에는 '수습기간 활용 3개월’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직원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판정 요지
본 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1조에는 '수습기간 활용 3개월’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직원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
다. 판단: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1조에는 '수습기간 활용 3개월’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직원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
다. 다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내에서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의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취업규칙에 수습 중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수습기간 근로자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같이 근무한 상급자 및 동료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실태를 경험하여 한 평가를 취합하여 업무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점, ③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교대제 근무를 원하였으나 교대제 근무가 없는 파주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1조에는 '수습기간 활용 3개월’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직원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
다. 다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내에서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의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취업규칙에 수습 중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수습기간 근로자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같이 근무한 상급자 및 동료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실태를 경험하여 한 평가를 취합하여 업무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점, ③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교대제 근무를 원하였으나 교대제 근무가 없는 파주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어 근로의욕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해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됨
다.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였는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정확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25. 2. 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 해고통지서를 사진으로 찍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송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정당성도 갖춘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