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실무능력과 태도, 자질 등을 고려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평가에 따라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실무능력과 태도, 자질 등을 고려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평가에 따라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시용근로자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실무능력과 태도, 자질 등을 고려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평가에 따라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시용근로자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본인의 업무가 3D모델링인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파이썬 기반의 CAD 도면 자동 변환 애드온 개발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자에게 3D모델링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발 업무 수행이 요구된다는 점을 채용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 근로자의 업무가 3D모델링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파이썬 언어에 능숙하지 못하여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업무시간 몇 차례 졸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역량 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평가 합산 66점을 받아 본채용 합격 점수인 70점 이상이 되지 않았던 점, ④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