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현장근무 직원의 경우 공사현장이 중도에 해지 또는 부재 등의 사유로 해지할 수 있다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사원에 해당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현장근무 직원의 경우 공사현장이 중도에 해지 또는 부재 등의 사유로 해지할 수 있다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사원에 해당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해고가 결정되는 경우 또는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 통지를 일방적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의 계속근로 의사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현장근무 직원의 경우 공사현장이 중도에 해지 또는 부재 등의 사유로 해지할 수 있다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사원에 해당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해고가 결정되는 경우 또는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 통지를 일방적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의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절차(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노사간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의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수행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준공이 지연되었다는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해고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