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현장직원 인사발령 문서는 내부 문서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근로자의 동의 내지 합의가 있었다고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현장직원 인사발령 문서는 내부 문서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근로자의 동의 내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미약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현장직원이고 미화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사유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현장직원 인사발령 문서는 내부 문서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근로자의 동의 내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미약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현장직원이고 미화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의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를 통보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