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5. 1. 13.∼2. 11.) 중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에는 2025. 1. 3명, 2025. 2. 4명이 등록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급여대장을 보면 2015. 1. 근로자 3명에 대하여 금8,255,800원의 임금이 지급되고,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5. 1. 13.∼2. 11.) 중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에는 2025. 1. 3명, 2025. 2. 4명이 등록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급여대장을 보면 2015. 1. 근로자 3명에 대하여 금8,255,800원의 임금이 지급되고, 판단: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5. 1. 13.∼2. 11.) 중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에는 2025. 1. 3명, 2025. 2. 4명이 등록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급여대장을 보면 2015. 1. 근로자 3명에 대하여 금8,255,800원의 임금이 지급되고, 2025. 2. 근로자 5명에 대하여 금16,688,120원의 임금이 지급된 점, ③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보면, 임대○ 인사팀장이 추가되었는데 기존 인원 3명에 근로자, 신규 입사자, 임대○ 인사팀장을 추가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계산되는 점, ④ 회장이 실질적인 경영자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감사 차재○의 경우 통상적으로 감사는 회사 재무상황 등에 대하여 독자적인 감독 내지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감사 차재○이 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일반적인 근로자처럼 근무하여 왔음을 인정할 증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⑤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이상의
판정 상세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5. 1. 13.∼2. 11.) 중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에는 2025. 1. 3명, 2025. 2. 4명이 등록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급여대장을 보면 2015. 1. 근로자 3명에 대하여 금8,255,800원의 임금이 지급되고, 2025. 2. 근로자 5명에 대하여 금16,688,120원의 임금이 지급된 점, ③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보면, 임대○ 인사팀장이 추가되었는데 기존 인원 3명에 근로자, 신규 입사자, 임대○ 인사팀장을 추가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계산되는 점, ④ 회장이 실질적인 경영자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감사 차재○의 경우 통상적으로 감사는 회사 재무상황 등에 대하여 독자적인 감독 내지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감사 차재○이 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일반적인 근로자처럼 근무하여 왔음을 인정할 증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⑤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 날이 가동 일수 19일 중 2일에 불과한 점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