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4.14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성희롱폭언/폭행
핵심 쟁점
업무 태만, 직장 내 성희롱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의 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업무 태만(생활인 기초연금 신청 누락)’,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중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에게 부축을 받는 과정과 물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된 신체 접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성희롱' 중 나머지 부분과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복무질서 문란(직원에 대한 공개적 인신공격)'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인정되는 직장 내 성희롱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
다. 따라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