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적격 여부센터장은 경영위임계약을 통해 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센터 경영권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행한 것이므로 재단인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은 재단에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적격 여부센터장은 경영위임계약을 통해 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센터 경영권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행한 것이므로 재단인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제출된 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복종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센터 직원으로서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여 인사관리 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다
판정 상세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적격 여부센터장은 경영위임계약을 통해 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센터 경영권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행한 것이므로 재단인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제출된 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복종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센터 직원으로서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여 인사관리 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는 근로자에 대한 이전 징계사유들과 유사한 행태의 것으로 이미 구두경고, 감봉 3월 등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개선함이 없이 계속하여 비위행위들이 반복되었고 징계위원회가 센터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해고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은 재량권의 적절한 행사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진행에 있어서도 인사관리 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반하는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