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외주업체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고가의 우산을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공직유관단체의 부서장으로 청탁금지법이나 내부 윤리규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직무관련이 있는 외주업체로부터 식사를 대접받고 고가의 우산을 받은 행위는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로 중징계 대상이고 감경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음다.
판정 요지
청탁금지법 위반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외주업체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고가의 우산을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공직유관단체의 부서장으로 청탁금지법이나 내부 윤리규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직무관련이 있는 외주업체로부터 식사를 대접받고 고가의 우산을 받은 행위는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로 중징계 대상이고 감경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음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외주업체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고가의 우산을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공직유관단체의 부서장으로 청탁금지법이나 내부 윤리규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직무관련이 있는 외주업체로부터 식사를 대접받고 고가의 우산을 받은 행위는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로 중징계 대상이고 감경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재심징계위원회도 거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나 위법이 없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외주업체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고가의 우산을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공직유관단체의 부서장으로 청탁금지법이나 내부 윤리규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직무관련이 있는 외주업체로부터 식사를 대접받고 고가의 우산을 받은 행위는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로 중징계 대상이고 감경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재심징계위원회도 거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나 위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