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0.31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CCTV 설치공사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은 근무 태만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당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4. 1. 20. 이 사건 오피스텔 CCTV 설치공사 다음 날 근로자가 07시경 출근하여 13:30경까지 순찰하지 않은 점은 근무 태만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동일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시말서 요구 및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 사건 시말서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또는 신분상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중 징계로 보기 어렵고, CCTV 설치공사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양정이 과한바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