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학원 내 프리랜서인 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강사와의 구분이 불분명한 점, ② 근로자들의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들이 받은 급여는 용역의 완수에 따른 보수의 성격이 아닌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이는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영어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학원 내 프리랜서인 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강사와의 구분이 불분명한 점, ② 근로자들의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들이 받은 급여는 용역의 완수에 따른 보수의 성격이 아닌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 의사표시의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학원 내 프리랜서인 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강사와의 구분이 불분명한 점, ② 근로자들의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들이 받은 급여는 용역의 완수에 따른 보수의 성격이 아닌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 의사표시의 발언을 하였음이 불분명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계약관계를 사업자(동업자) 관계로 전환하였음이 불분명한 점, ③ 근로자들 스스로도 근로계약 관계 종료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묵시적 의사표시라기보다는 근로관계 합의 해지로 인정되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