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기간을 거쳤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채용공고 등에 따라 3개월의 시용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시용기간이란 평가에 따른 본채용을 전제로 하는 점, ② 근로자는 3개월의
판정 요지
시용기간을 거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는 본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나,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기간을 거쳤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채용공고 등에 따라 3개월의 시용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시용기간이란 평가에 따른 본채용을 전제로 하는 점, ② 근로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 이후에도 계속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였던 점, ② 당사자가 시용기간의 연장에 대해 합의
가. 시용기간을 거쳤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채용공고 등에 따라 3개월의 시용기간이
판정 상세
가. 시용기간을 거쳤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채용공고 등에 따라 3개월의 시용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시용기간이란 평가에 따른 본채용을 전제로 하는 점, ② 근로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 이후에도 계속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였던 점, ② 당사자가 시용기간의 연장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는 시용기간을 거쳐 본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인사총무팀 팀장에게 갑자기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고, 이후 대표이사도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계약종료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근로자에게 통보한 사실을 통해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