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1’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인 '징계사유1: 담뱃불을 이용하여 위협ㆍ협박한 행위’, '징계사유2: 1차 자체감사(2022. 8. 17.∼8. 19.)에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1’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인 '징계사유1: 담뱃불을 이용하여 위협ㆍ협박한 행위’, '징계사유2: 1차 자체감사(2022. 8. 17.∼8. 19.)에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1’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인 '징계사유1: 담뱃불을 이용하여 위협ㆍ협박한 행위’, '징계사유2: 1차 자체감사(2022. 8. 17.∼8. 19.)에서 허위진술한 행위', '징계사유3: 피해 근로자들에게 협박성 메신저 쪽지와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하고, 단체 대화방 등에서 제3자에게 피해 근로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전파하며 괴롭힌 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기준상 정직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징계사유1~3’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거운 점, '징계사유3’은 근로자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 중이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들을 분리조치하는 기간에 발생한 점, 근로자에게 징계감경 사유가 없는 점, 특히 피해 근로자들에게 학력을 비하하는 발언 등을 하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1’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인 '징계사유1: 담뱃불을 이용하여 위협ㆍ협박한 행위’, '징계사유2: 1차 자체감사(2022. 8. 17.∼8. 19.)에서 허위진술한 행위', '징계사유3: 피해 근로자들에게 협박성 메신저 쪽지와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하고, 단체 대화방 등에서 제3자에게 피해 근로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전파하며 괴롭힌 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기준상 정직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징계사유1~3’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거운 점, '징계사유3’은 근로자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 중이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들을 분리조치하는 기간에 발생한 점, 근로자에게 징계감경 사유가 없는 점, 특히 피해 근로자들에게 학력을 비하하는 발언 등을 하거나 근거 없이 피해 근로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다수의 제3자에게 전파하는 행위는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해쳐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에는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7일의 여유를 두지 아니하고 재심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
다. 그러나 근로자가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인
다.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 충족, 재심 진행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며, 근로자는 회사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