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로자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으므로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정직의 사유인 근무태만 및 업무소홀은 이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사유가 동일하고, 이전 구제신청 사건의 징계사유에 관한 판정을 취소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직의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와 동료 근로자들과 갈등, 사업장의 특수성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정직 2월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를 징계 함에 있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거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중대한 절차적 흠결로 보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을 명시한 징계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