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직무집행자의 기본적인 감사ㆍ관리 업무인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점검에 대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였고, 대기발령 중 무단으로 급여 이체 업무를 처리한바,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직무집행자의 기본적인 감사ㆍ관리 업무인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점검에 대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였고, 대기발령 중 무단으로 급여 이체 업무를 처리한바,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지시를 불이행한 업무는 다른 직원을 통해 용이하게 해결이 가능한 업무들로 회사의 업무 진행에 있어 큰 불편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대기발령 중 업무 처리로 인해 회사에 직접적 손해가 발생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직무집행자의 기본적인 감사ㆍ관리 업무인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점검에 대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였고, 대기발령 중 무단으로 급여 이체 업무를 처리한바,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지시를 불이행한 업무는 다른 직원을 통해 용이하게 해결이 가능한 업무들로 회사의 업무 진행에 있어 큰 불편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대기발령 중 업무 처리로 인해 회사에 직접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직무대행자의 업무 지시 불이행이므로 직무대행자는 업무 지휘권을 침해받은 피해자라고 할 것이어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직무대행자가 해고를 의결한바,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절차적인 흠결이 존재한
다. 또한 직무대행자가 해고통지를 한 행위는 회사의 직원 구성을 변경하는 것으로 통상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직무대행자는 해고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