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본채용 이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하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본채용 이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실을 왜곡하여 회사에 유해한 유언비어 및 허위사실 유포, 경영에 비협조적 행위, 협박 및 업무방해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본채용 이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실을 왜곡하여 회사에 유해한 유언비어 및 허위사실 유포, 경영에 비협조적 행위, 협박 및 업무방해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움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