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산정기간(2024. 12. 1.~12. 30.)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9명으로 계산되나, 산정기간 동안 법 적용 기준인 5명 이상 일수가 17일, 5인 미만 일수가 13일로 각각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시행령
판정 요지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서면통지의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산정기간(2024. 12. 1.~12. 30.)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9명으로 계산되나, 산정기간 동안 법 적용 기준인 5명 이상 일수가 17일, 5인 미만 일수가 13일로 각각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산정기간(2024. 12. 1.~12. 30.)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9명으로 계산되나, 산정기간 동안 법 적용 기준인 5명
판정 상세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산정기간(2024. 12. 1.~12. 30.)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9명으로 계산되나, 산정기간 동안 법 적용 기준인 5명 이상 일수가 17일, 5인 미만 일수가 13일로 각각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미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서면통지의무 준수) 여부근로자를 2024. 12. 31. 자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