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가없이 근무시간에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타 기관의 용역에 관여한 행위, 타 기관에서 근로자가 용역에 직접 참여했다고 제보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가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부인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도 적법해, 감봉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가없이 근무시간에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타 기관의 용역에 관여한 행위, 타 기관에서 근로자가 용역에 직접 참여했다고 제보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가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부인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직무 윤리와 관련해서 12차례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허가 없이 용역에 참여할 경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가없이 근무시간에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타 기관의 용역에 관여한 행위, 타 기관에서 근로자가 용역에 직접 참여했다고 제보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가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부인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직무 윤리와 관련해서 12차례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허가 없이 용역에 참여할 경우 회사에서 예민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는 점, ③ 타 기관의 용역에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④ 직무태만 및 겸직근무 위반에 대해 감봉 처분 사례가 있는 점, ⑤ 감봉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경징계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