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현장기술개발과제 용역계약 관련 특혜 제공 및 부당 업무처리’, '현장기술개발과제 용역계약 이행관리 관련 부당 업무처리’,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특정 업체에 제공’,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등’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본인 인정 및 제출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현장기술개발과제 용역계약 관련 특혜 제공 및 부당 업무처리’, '현장기술개발과제 용역계약 이행관리 관련 부당 업무처리’,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특정 업체에 제공’,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등’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본인 인정 및 제출된 자료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회사는 2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현장기술개발과제 용역계약 관련 특혜 제공 및 부당 업무처리’, '현장기술개발과제 용역계약 이행관리 관련 부당 업무처리’,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특정 업체에 제공’,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등’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본인 인정 및 제출된 자료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회사는 2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공기업으로 소속 직원은 청렴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 ③ 근로자는 20년 이상 장기간 재직했고 부장 직급에 해당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이 더 무거운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부하 직원과 상급자 등 다수가 징계받아 파급효과가 큰 점, ⑤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 훼손 우려가 크고 근로자의 반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