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지부장인 근로자에 대한 임면 절차, 자격심사 및 징계절차, 결격사유, 등을 법인 정관에 별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법인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총회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점, ③ 정관에 지부장은 지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그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 및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지부장인 근로자에 대한 임면 절차, 자격심사 및 징계절차, 결격사유, 등을 법인 정관에 별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법인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총회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점, ③ 정관에 지부장은 지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그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 및 판단: ① 지부장인 근로자에 대한 임면 절차, 자격심사 및 징계절차, 결격사유, 등을 법인 정관에 별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법인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총회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점, ③ 정관에 지부장은 지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그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 및 지회의 주요업무 보고,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리, 기타 지부 및 지회운영,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경우 본회에 보고 등의 의결 또는 보고를 하는 그 지부 총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국가보훈부에서 법인에 직급별 '인건비 보조 용도의 국고보조금’을 책정하여 교부하고, 법인은 근로자에게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급여로 지급한 점, ⑤ 법인 설립 초기 체계적인 노무관리 미흡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일부 긍정적 요소도 있으나, 관련 규정, 제출된 자료, 당사자의 주장 내용 등으로 판단할 때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의 지부장인
판정 상세
① 지부장인 근로자에 대한 임면 절차, 자격심사 및 징계절차, 결격사유, 등을 법인 정관에 별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법인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총회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점, ③ 정관에 지부장은 지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그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 및 지회의 주요업무 보고,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리, 기타 지부 및 지회운영,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경우 본회에 보고 등의 의결 또는 보고를 하는 그 지부 총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국가보훈부에서 법인에 직급별 '인건비 보조 용도의 국고보조금’을 책정하여 교부하고, 법인은 근로자에게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급여로 지급한 점, ⑤ 법인 설립 초기 체계적인 노무관리 미흡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일부 긍정적 요소도 있으나, 관련 규정, 제출된 자료, 당사자의 주장 내용 등으로 판단할 때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의 지부장인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정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