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합의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주 간 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는 기본 연봉이 세전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대표이사 소유 주식을 일부 양도받았으며 근무장소와 인접한 오피스텔을 숙소로 제공받았는데, 이와 같은 연봉 수준이나 합의서 내용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합의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주 간 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는 기본 연봉이 세전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대표이사 소유 주식을 일부 양도받았으며 근무장소와 인접한 오피스텔을 숙소로 제공받았는데, 이와 같은 연봉 수준이나 합의서 내용이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합의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주 간 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는 기본 연봉이 세전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대표이사 소유 주식을 일부 양도받았으며 근무장소와 인접한 오피스텔을 숙소로 제공받았는데, 이와 같은 연봉 수준이나 합의서 내용이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처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CTO로서 로봇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기술영역에 있어서 사실상 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③ 근로자는 로봇 개발 분야 직원에 대하여 예산 및 연차 사용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회사 시스템을 통해 연차 사용 등 근태관리를 받는 직원들과 달리 메신저를 통해 본인 연차 사용을 대표이사와 직접 소통하는 등 사용자에게 통상의 근로자처럼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 외 등기임원과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근로자와 합의서 등을 근로계약서보다 먼저 작성한 점을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합의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주 간 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는 기본 연봉이 세전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대표이사 소유 주식을 일부 양도받았으며 근무장소와 인접한 오피스텔을 숙소로 제공받았는데, 이와 같은 연봉 수준이나 합의서 내용이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처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CTO로서 로봇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기술영역에 있어서 사실상 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③ 근로자는 로봇 개발 분야 직원에 대하여 예산 및 연차 사용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회사 시스템을 통해 연차 사용 등 근태관리를 받는 직원들과 달리 메신저를 통해 본인 연차 사용을 대표이사와 직접 소통하는 등 사용자에게 통상의 근로자처럼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 외 등기임원과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근로자와 합의서 등을 근로계약서보다 먼저 작성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의 조직개편 후 이에 반발하며 회사 투자자와 조직개편의 문제점에 대해 면담을 하고,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하였는데 그 자체가 통상의 근로자가 그 지위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절차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