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조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며, 사용자2의 근로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사무실을 청소하는 것은 용역계약에 따른 것이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가 아니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1의 당사자적격이 사건 사용자2는 독립적인 회계구조를 가진 별개의 법인격이며, 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회사2에 조직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근로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회사2 근로자들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 사무실 청소를 3년 이상 시킨 행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들 간 청소 용역계약의 범위에 신청 외 노동조합 사무실이 위치한 공간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회사2 근로자들이 청소하는 것이며, 신청 외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실이 부산도시철도 역사 내에 위치하지 않아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실 제공은 '부산2023공정8 도시철도운영서비스 주식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화해조서 조항의 이행에 의한 것으로 화해조서의 효력에 반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
판정 상세
노조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며, 사용자2의 근로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사무실을 청소하는 것은 용역계약에 따른 것이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가 아니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