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목록 조회 결과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임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도 사용자 법인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목록 조회 결과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임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도 사용자 법인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 법인이 급여를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각 숙박시설 간 구분하여 운영한다고 주장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목록 조회 결과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임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도 사용자 법인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 법인이 급여를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각 숙박시설 간 구분하여 운영한다고 주장할 뿐, 인사?노무?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수개월 전부터 사용자에게 지배인의 횡령, 업무태만 등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지배인을 해고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도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1. 5. 프론트에 있는 근로자에게 “오늘까지 근무하시는 걸로 할께요.”라고 말한 사실은 확인되나, 근로자가 곧바로 “그럼 저는 좋
죠. 저는 지금 퇴근할께요.”라고 답한 후 '퇴직수당’, '실업급여 지급’ 등을 확인하고 곧장 퇴근하였고, 이후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하거나 출근을 시도한 사실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25. 1. 5. 프론트에서의 위 발언 전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일관되게 주장함은 물론, 위 발언 경위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일견 수긍이 되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위 발언은 사직권고로 해석될 뿐이고 그 밖에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통보로 볼 만한 발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