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초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3개월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개월의 수습기간 연장을
판정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초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3개월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개월의 수습기간 연장을 판단: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초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3개월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개월의 수습기간 연장을 제안하였고, 2024. 9. 3. 근로자와 사용자의 미팅 녹취록에서 근로자가 3개월 수습기간 연장 및 종료 사실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상호 합의 하에 수습기간이 3개월 연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비교적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고문 역할로 채용되었으나, 입사 시 주어진 업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과가 없었던 점, ② 해당 업무를 매니저가 다시 주지하고 업무지시 미이행에 대하여 개선촉구 하였음에도 개선점이 보이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본채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초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3개월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개월의 수습기간 연장을 제안하였고, 2024. 9. 3. 근로자와 사용자의 미팅 녹취록에서 근로자가 3개월 수습기간 연장 및 종료 사실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상호 합의 하에 수습기간이 3개월 연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비교적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고문 역할로 채용되었으나, 입사 시 주어진 업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과가 없었던 점, ② 해당 업무를 매니저가 다시 주지하고 업무지시 미이행에 대하여 개선촉구 하였음에도 개선점이 보이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