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 해당 여부비록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상 명확하게 업무수행 부적합이라는 기준으로 해고(해약권)를 유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 해당 여부비록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상 명확하게 업무수행 부적합이라는 기준으로 해고(해약권)를 유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
다. 판단:
가. 시용근로계약 해당 여부비록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상 명확하게 업무수행 부적합이라는 기준으로 해고(해약권)를 유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1, 2차 평가 결과를 보면 업무수행 능력에 관한 항목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업무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반면, 하위 평가를 받은 내용들은 예의, 자부심 및 주인의식과 같은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항목들인데, 사용사업주의 진술 외에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③ 통상적인 수습평가 기간에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객사의 항의가 발생하자 그에 대응하여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계약 종료통지서에는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이고도 실체적인 거부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계약 해당 여부비록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상 명확하게 업무수행 부적합이라는 기준으로 해고(해약권)를 유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1, 2차 평가 결과를 보면 업무수행 능력에 관한 항목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업무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반면, 하위 평가를 받은 내용들은 예의, 자부심 및 주인의식과 같은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항목들인데, 사용사업주의 진술 외에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③ 통상적인 수습평가 기간에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객사의 항의가 발생하자 그에 대응하여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계약 종료통지서에는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이고도 실체적인 거부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