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조사 방해 행위와 부당한 역량인정 평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음란물 전송, 채용비리, 사적 모임 주도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조사 방해 행위와 부당한 역량인정 평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음란물 전송, 채용비리, 사적 모임 주도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과거 성희롱 관련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인사팀의 팀장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행위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조사 방해 행위와 부당한 역량인정 평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음란물 전송, 채용비리, 사적 모임 주도한 행위 등은 취업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조사 방해 행위와 부당한 역량인정 평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음란물 전송, 채용비리, 사적 모임 주도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과거 성희롱 관련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인사팀의 팀장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행위에 대해 해고 조치는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 통보서를 교부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통지 의무도 이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