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조리사와 다투다가 조리사가 넘어지자 3∼5미터 정도 끌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조리사와 다투다가 조리사가 넘어지자 3∼5미터 정도 끌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먼저 피해자의 옷을 당기며 다툼을 시작하였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3~5미터 정도를 끌고 가는 등 근로자가 최소한의 방어수단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폭력의 수위가 상당한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조리사와 다투다가 조리사가 넘어지자 3∼5미터 정도 끌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먼저 피해자의 옷을 당기며 다툼을 시작하였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3~5미터 정도를 끌고 가는 등 근로자가 최소한의 방어수단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폭력의 수위가 상당한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3차례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과거 징계처분 당시 근로자가 재심 청구한 이력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