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업무능력부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본채용 결정을 위한 객관적 평가방법 등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를 통지한 서면에 본채용 거부 사유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를 위한 객관적 평가방법이 없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서면통지도 부적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본채용 결정을 위한 객관적 평가방법 등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를 통지한 서면에 본채용 거부 사유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부적법하여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