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임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기된 점, ② 근로자의 업무 경력,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임원 위임계약서의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회사의 등기 사내이사로서
판정 요지
임원 위임계약을 체결한 등기이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임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기된 점, ② 근로자의 업무 경력,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임원 위임계약서의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회사의 등기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그 외에도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한 점, ④ 근로자는 투자상품 제안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결재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임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기된 점, ② 근로자의 업무 경력,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임원 위임계약서의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임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기된 점, ② 근로자의 업무 경력,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임원 위임계약서의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회사의 등기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그 외에도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한 점, ④ 근로자는 투자상품 제안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결재권을 행사하고, 투자 가이드라인 문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전문적인 업무의 특성상 독자적인 권한 범위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대표이사보다 더 높은 보수를 지급받았고, 월 2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지원받는 등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높은 보수와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등기임원이자 사내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