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1.20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차량용역계약의 당사자인 이사건 사용자 1과 업무 내용과 수행과정에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용자 2도 이 사건 사용자 1의 소속으로 이 사건 학원의 행정관리 업무를 총괄하였을
판정 요지
신청인은 차량용역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차량용역계약의 당사자인 이사건 사용자 1과 업무 내용과 수행과정에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용자 2도 이 사건 사용자 1의 소속으로 이 사건 학원의 행정관리 업무를 총괄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