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일본 본사의 직원까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한국지점과 일본 본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2024.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일본 본사의 직원까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한국지점과 일본 본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2024. 10. 25.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근로자는 일본 본사의 직원까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한국지점과 일본 본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일본 본사의 직원까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한국지점과 일본 본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2024. 10. 25.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국지점은 2명의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으로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등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