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2.04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성희롱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육팀 팀장인 근로자가 특정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의도적인 업무 비협조, 교육시간 중 부적절한 언행, 원색적인 비방 및 성적 모욕 등의 상태 메시지 표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행위의 동기와 내용,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정직 5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교육팀 팀장이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 비협조 유도, 교육 중 부적절한 언행, 성적 모욕 표현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정직 5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팀장인 근로자가 신입직원에게 의도적으로 업무를 비협조하고, 교육 시간 중 원색적인 비방과 성적 모욕을 담은 상태 메시지를 표현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 대상인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행위의 동기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급자(팀장)의 직책에 어울나지 않는 저속한 괴롭힘·성희롱 행위로서 정직 5개월은 징계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직책자의 도덕성 위반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중시한 판정입니다.
판정 상세
교육팀 팀장인 근로자가 특정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의도적인 업무 비협조, 교육시간 중 부적절한 언행, 원색적인 비방 및 성적 모욕 등의 상태 메시지 표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행위의 동기와 내용,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정직 5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