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방문독서교사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업무 내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매출실적에 따라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후 정산을 받은 점, ② 기본급이라고 주장하는 정착지원금은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보수로도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방문독서 교사들은 “수탁자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위탁자를 대행하여 (중략) 이와 관련된 회원관리 업무 등의 업무를 행하는 자이다.”라는 내용이 명시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점, ④ 수업시간과 장소는 근로자와 회원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근로자가 전임 교사로부터 수업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수업장소와 시간이 정해진 점, ⑤ 출퇴근 의무가 없고 출근을 하지 않더라고 별도의 제재가 없으며, 근로자도 이를 알고 교육 및 연구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던 점, ⑥ 사용자가 제공하는 수업의 교재나 커리큘럼은 수업의 표준화를 위한 수단일 뿐 수업 내용에 대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⑦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방문교사로 근무하면서도 다른 회사에 상시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