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5.09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1에 관한 정직과 전직은 각각 징계사유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중간관리자로서 제품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2에 관한 감봉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1의 정직(직무 정지)과 전직(다른 부서 배치)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며, 근로자2의 감봉(급여 삭감)은 같은 사건의 다른 가해자들이 경고 수준만 받은 것에 비해 과도하므로 모두 부당하
다.
핵심 쟁점 품질검사 업무 담당 근로자1이 정직과 전직 처분을 받았고, 제품관리 중간관리자인 근로자2가 감봉 처분을 받았는데, 이들 징계가 적절한지가 문제였
다.
판정 근거 근로자1의 정직은 비위(잘못된 행동)의 중요도가 과다하게 평가되어 징계 사유가 부족하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
다. 근로자2의 감봉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다른 가해자들이 견책(경고) 수준의 가벼운 처분만 받은 점을 고려하면 형평에 맞지 않게 과도하므로, 징계권 남용(부당한 권력 행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