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관리실장과의 다툼 야기 및 욕설, 전기요금 부과 관련 과실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불필요한 견적 분할 및 경위서 등 제출 거부의 행위는 견적 분할을 금지하는 내용의 업무처리 절차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관리실장과의 다툼 야기 및 욕설, 전기요금 부과 관련 과실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불필요한 견적 분할 및 경위서 등 제출 거부의 행위는 견적 분할을 금지하는 내용의 업무처리 절차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경위서 작성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경위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관리실장과의 다툼 야기 및 욕설, 전기요금 부과 관련 과실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불필요한 견적 분할 및 경위서 등 제출 거부의 행위는 견적 분할을 금지하는 내용의 업무처리 절차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경위서 작성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경위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점, ② 관리실장과의 다툼 야기 및 욕설의 징계사유는 근로자와 관리실장 상호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의 주장대로 관리실장에게도 일정부분 원인 공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관리실장에 대해서는 징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점, ③ 전기검침 업무 과실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전기검침 수수료 분배 지급을 입대의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등 입대의의 과도한 개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도 양정에 참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7일의 처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그 외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