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이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인지 여부근로자들은 단체협약상 직위해제가 징계의 종류로 되어 있으므로 직위를 해제한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직위해제의 사전적 의미는 근로자에게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바, 근로자들에게 관리자로서의 직책은 없으나 직무는 부여가 되었으므로 직위해제로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인사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이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인지 여부근로자들은 단체협약상 직위해제가 징계의 종류로 되어 있으므로 직위를 해제한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직위해제의 사전적 의미는 근로자에게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바, 근로자들에게 관리자로서의 직책은 없으나 직무는 부여가 되었으므로 직위해제로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가 아니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이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인지 여부근로자들은 단체협약상 직위해제가 징계의 종류로 되어 있으므로 직위를 해제한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직위해제의 사전적 의미는 근로자에게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바, 근로자들에게 관리자로서의 직책은 없으나 직무는 부여가 되었으므로 직위해제로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가 아니라면) 배치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반장, 조장 보직이 없어짐으로 인해 주된 업무인 관리자 업무 대신 동종의 현장근로 업무가 부여된 것으로 배치전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배치전환이 아니라면)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회사 경영악화로 3개 공장 중 1개 공장 폐쇄 및 현장직 근로자 감소에 따라 관리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감내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고과 실시 결과 하위 점수자를 대상자로 선정한 것 등을 볼 때 비록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권리남용이나 일탈로 보기는 어렵다.
라. 연장근로 배제가 그 밖의 징벌인지 여부노동관계법에서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제한규정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