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업장에 소속된 임직원 10명 중 3명은 사용자와 동업자 관계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강사 3명은 강좌 개설 및 폐강에 자율성이 있고 기본급 없이 강의 시수에 따른 강의료를 받았으며 강의 시간 외 출퇴근 의무가 없어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에 소속된 임직원 10명 중 3명은 사용자와 동업자 관계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강사 3명은 강좌 개설 및 폐강에 자율성이 있고 기본급 없이 강의 시수에 따른 강의료를 받았으며 강의 시간 외 출퇴근 의무가 없어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업장으로 취득된 고용보험 가입자가 없고 사업소득 대상자는 3명인 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근로
판정 상세
① 사업장에 소속된 임직원 10명 중 3명은 사용자와 동업자 관계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강사 3명은 강좌 개설 및 폐강에 자율성이 있고 기본급 없이 강의 시수에 따른 강의료를 받았으며 강의 시간 외 출퇴근 의무가 없어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업장으로 취득된 고용보험 가입자가 없고 사업소득 대상자는 3명인 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