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2025. 1. 8. 회사에 입사하여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2025. 1. 8.부터 2025. 1.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근로자들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사용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근로자들은
판정 요지
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2025. 1. 8. 회사에 입사하여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2025. 1. 8.부터 2025. 1.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근로자들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사용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근로자들은 판단: 근로자들은 2025. 1. 8. 회사에 입사하여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2025. 1. 8.부터 2025. 1.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근로자들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사용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5. 1. 31.이 지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2025. 3. 7.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2025. 1. 8. 회사에 입사하여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2025. 1. 8.부터 2025. 1.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근로자들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사용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5. 1. 31.이 지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2025. 3. 7.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