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작업량 저조 등 근무태만 행위, 직원 간 갈등 유발 및 위계질서 문란행위 등은 비위행위로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 인사관리 규정 제27조 및 복무규정 제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이 사건 징계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 또한 적법함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작업량 저조 등 근무태만 행위, 직원 간 갈등 유발 및 위계질서 문란행위 등은 비위행위로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 인사관리 규정 제27조 및 복무규정 제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작업량 저조 등 근무태만 행위, 직원 간 갈등 유발 및 위계질서 문란행위 등은 비위행위로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 인사관리 규정 제27조 및 복무규정 제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팀장 두 명은 퇴사에 이르게 된 점, 직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징계인 정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인사규정 상 정직은 6개월까지 가능하나 3개월에 그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정직 3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받기 전 이 사건 사용자와 여러 차례 이루어진 면담 과정을 통해 이 사건 징계의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작업량 저조 등 근무태만 행위, 직원 간 갈등 유발 및 위계질서 문란행위 등은 비위행위로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 인사관리 규정 제27조 및 복무규정 제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팀장 두 명은 퇴사에 이르게 된 점, 직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징계인 정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인사규정 상 정직은 6개월까지 가능하나 3개월에 그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정직 3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받기 전 이 사건 사용자와 여러 차례 이루어진 면담 과정을 통해 이 사건 징계의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